Top 49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2729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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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유의 사항: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충분한지 확인하는것입니다. 또한 어떻한 경우에도 잘못되어진 기록을 사용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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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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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 Law Offices of K. 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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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 Law Offices of K. 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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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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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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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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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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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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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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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면 좋은점

가족의 초청이 쉽고 빨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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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습니다  또 시민권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합니다  부동산도 시민권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게 되십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인터뷰 가상 동영상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시민권 인터뷰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실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감을 잡을 실 수 있습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영어시험에 떨어지셔서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시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시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 후기와 인터뷰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 & 인터뷰 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

최저가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자격 요건
 시민권을 얻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시민권 신청 때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할 때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본인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18세 이하의 영주권자라면 일부의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만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도 됩니다  지속적 거주(Continuous Residence)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법률상 지속적 거주로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지속해서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거나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5년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5년(60개월)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간 유지했을 때는 3년(36개월) 중 18개월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거주는 지속적인 거주와는 다른 의미로 실제로 몸이 미국 내에 30개월 또는 18개월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또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의 역사 정부 공민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도덕성과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은 과거 5년 동안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는 가정폭력 지나친 음주운전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성폭력 관련 범죄와 중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체포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① 경찰 기록과 ② 법원 기록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성 영주권자 신청자로 만 18살에서 26살까지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①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1회 6개월 넘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 머문 기록 
②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머문 기록
③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
④ 시민권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혼한 경우에 시민권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 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⑤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⑥ 취업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용주와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간혹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다 시민권 거부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고 듣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시민권을 신청해 거부됨
② 신청자 본인도 모르게 투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이 거부됨
③ 이혼 경력이 있는 신청자 중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 시민권이 거부됨
④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체포 경력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 보고서가 없었는데 시민권 자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민국이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고생함
⑤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한 해외 출장 기록을 이민국 직원이 의심해 방대한 양의 출장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느냐 고생함
⑥ 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취득과 유지 자격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이민국이 의심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민권 거부는 물론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까지 박탈될 위기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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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비용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추가 비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우편료는 $50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시 FedEx으로 발송하여 항상 tracking number를 보관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우편배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시민권 신청자가 ① 가지고 있어야 할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②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이민법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④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해당 업무에 쓰는 시간이 추가될 때 발생하며 비용은 대부분 $1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500기소 건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시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8 인터뷰 통과하고 선서식 안내문 받기

STEP 9 선서식하고 시민권증서 받기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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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 주간연예_버지니아_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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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 주간연예_버지니아_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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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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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 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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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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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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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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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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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 어느 부분에라도 해당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동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등록하지 않았음.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6 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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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가면, 곧 시민권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must have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filing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3. 미국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민권자의배우자는 1년 6개월이상)

4.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5. 범죄와 같은 도덕적 결함 사실이 없어야 하고,

6.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이중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2번, 3번사항인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이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친지방문을 간 경우라든지, 또는 직장관계로 미국을 떠났다가 제법 긴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두번째 조건인‘ 미국내 거주지유지’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카운트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일로 부터 거꾸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해외여행이 잦은편 이더라도 1) 미국내에 직장이 있고, 2)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있고, 3)사는 집이 있고, 4) 세금보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를 유지 한다는 건,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체류가 장기간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한번의 여행이 1년이상 계속되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미국에 거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점은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다 오셨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기간만큼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거주지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일 한번에 1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었다면, 그리고 그 해외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재입국 한날로부터 4년+1일이 지난후에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이나 체류는 필요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여행일 경우,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증거를 대고,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설명만 가능하면 거주 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받아들여 질것이다.

세번째 조건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일수가 미국내 거주지유지조건의 절반, 즉 2년6개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짧게나마 해외여행을 자주하시는 분, 특히 비지니스관계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까다로운 이민관은 체류일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다.

물론,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기업, 국제기구, 또는 종교업무등 특정기관이나 업무로 해외에 나가 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미리 거주기간을 보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하고, 해외에 나가기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 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지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셋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쥬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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